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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30일 주택공급 대책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2차 TF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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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교육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 및 추진물량의 신속 공급을 위해 과제별 이행현황 및 입법과제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개최(주재 : 주택토지실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10.16)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함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법・제도 개선과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1차 회의 시 다루어진 주요 과제별 이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공공택지는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전이라도 ‘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하여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심에서는 11월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및 후보지 검토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시 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했고, 가로구역 요건 및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아울러,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 중 지난 1차 회의 이후 4건이 추가 발의*되어 현재까지 11건이 기 발의됐으며, 구체적인 개정안이 마련된 2개 과제는 11월 중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나머지 7개 과제는 연내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항도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회의를 주재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논의된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연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소통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급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적시 추진하고, 향후 이행 실적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간담회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