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가 2월 5일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5-12호)됐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전국에 총 40개소(‘25. 1. 31.)가 운영 중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2014년 6월 1·2공구에 이어 5·6공구도 추가로 지정되면서, 보세구역이 기존 444만㎡에서 808만㎡로 약 1.8배 증가하게 됨으로써 수출입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가 관세 등 세금 면제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해 보관, 전시, 판매하거나 가공할 수 있으며, 수입 물품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은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가 갖추어진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에 더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추가 지정으로 국내외 수출입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을 한 층 더 강화해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을 추진하는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허브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