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경상북도는 25일 제37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첫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경북 포항이 최종적으로 지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2월 가이드라인 및 지침이 확정되고, 4월에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했으며, 지난 5월 21일 실무위원회 평가를 통해 경북 포항을 비롯한 7개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난 11월 5일 제36차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포항을 비롯한 3개 사업이 추가 논의 필요에 따라 재심의하기로 결정됐다. 이후 경북은 기후부, 국회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사업 당위성을 적극 해명하는 등 최종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되기까지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던 특화지역 지정의 모든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 것이다. 경북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무탄소에너지 공급시스템 실증사업 모델이다. 포항시 흥해읍 일원의 영일만 산업단지(4,440천㎡)를 중심으로 그린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엔진발전 실증을 통해 무탄소 분산전원을 상용화하여
(아름다운교육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수입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왔다. 올해는 전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징수율 등을 정량평가(100점)한 후, 우수사례 및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가점(4점)을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 분석·진단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은 인구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액과 징수율이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9%) 등이 징수 실적
(아름다운교육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에 개정(‘25.7월)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권한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24.1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임되는 광역 BRT 사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T 사업의 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24년 4월에 「도심융합특구법」 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하여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❷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방향 제시
(아름다운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서울여자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한국농수산대학교(축산 분야)를 신규 지정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2024년 국립순천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연암대학교(축산분야)를 최초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스마트농업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권역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된 것으로, 이번 지정으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되며 균형 있는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의 출발점이 됐다. 아울러, 새롭게 지정된 시설원예 분야 서울여자대학교와 축산 분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분야별 전문 교육역량과 실습 인프라를 갖춘 기관으로, 기존 교육기관과 연계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반을 보완·확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해
(아름다운교육신문)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핵심재료인 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한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교통부 소관)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월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 KS인증품목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순환골재 산업표준 3개 품목을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토부는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부로부터 위탁받았다(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571호, ’25.8.26.)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하
(아름다운교육신문) 서울시는 12월24일 '도시관리계획(강동구 성내동 179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가결’했다. 성내동 179번지 일대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 추진 중인 구역으로, 이번 결정으로 최근 통합심의를 완료한 강동역A(성내동 19-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더불어 강동역 일대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동주택 총348세대(임대62세대) 및 지역필요시설이 포함된 지하 7층~지상 43층(높이 150m 이하), 연면적 약6만9천㎡ 규모의 건축물이 공급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금번 심의결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며, 공공기여로 지역필요시설인 공공산후조리원과 서울형 키즈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정책시설로 조성되는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은 인근 지역주민이 수혜를 받게 되며, 최근 공공기여 시설의 막대한 운영비로 골머리를 앓아온 자치구 입장에서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름다운교육신문) 인사동에서 한옥을 짓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돼 창의적인 한옥 건축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면적 기준이 70%에서 50%로 낮아지고, 지붕재료도 전통 한식기와에서 현대식 재료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24일 개최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09년 재정비 이후 인사동의 전통적 도시조직과 정체성은 보호하면서도, 전통문화 업종 변화와 현대 한옥 수요 증가 등 변화된 도심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옥 건축 특례 대상 대폭 확대…창의적 한옥 형태 유도' 이번 계획은 종로구 인사동 일대(124,068㎡)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16년만에 전면 개편하면서 전통 보호와 현대적 변화를 동시에 담았다. 상업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 인사동 한옥 지침을 완화 조정함으로써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창의적 한옥 형태 도입을 유도한다. 변경된 한옥 건축 기준 주요 완화 사항은 ①한옥 건축 인정면적 축소(70%이상→ 50%이상), ②지붕재료 현대화(전통한식기와→ 한식형기와,
(아름다운교육신문) 서울시는 2025년 12월 24일 개최된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해 시청역, 서울광장 등 주요 거점과 인접해 있으며, 남대문시장·덕수궁·광화문광장·청계천·남산 등 대표 관광지가 밀집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북창동 먹자골목을 비롯한 주변 상권과의 연계가 용이해 도보관광의 중심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북창동 일대의 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부 도보관광의 중심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환경 개선과 함께 상업거리에 위치한 노후·저층 건축물의 정비·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먼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글로벌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광숙박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취지이다. 특히 기존 모텔 등 노후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할 경우, 높이나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적용해 시설 품질 개선과 도시 경관 향상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