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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사립대 퇴로마련'에 교육계 "실효성 의문…지방대는 타격"

폐교 유인 대상은 이미 재산가치 상실…충원율 기준이면 지방대부터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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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내용 등 당정청이 논의 중인 '사립대 자발적 퇴로마련 방안'에 대해 교육계는 실효성을 의심하는 한편 이른바 '지방대 죽이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월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사립대 폐교 시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교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하는 등의 '사립대 자발적 퇴로마련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특히 잔여재산 귀속 특례 적용대상을 '충원율'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충원율이 낮은 농촌 등의 학교는 '재산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남은 재산으로 못 쓰게 된 건물을 부수는 등 원상복구 비용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계획을 보면 정부가 '폐교를 유인하겠다는'는 대학들은 가만히 둬도 폐교할 수밖에 없는 대학"이라면서 "정부가 (폐교유인에) 별도의 역량을 쏟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충원율이 낮으면 문제가 있다고 접근하는 시각부터 문제"라면서 "충원율이 낮다고 문 닫는 쪽으로 끌어당기기보다 규제를 풀고 대학 내 구조조정을 통해 작은 학교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립대학은 공공재로서 사적 재산이 아니므로 부득이하게 폐교하는 경우에도 잔여재산은 마땅히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며 "한 대학의 폐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교수·직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최대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많은 사립대의 학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를 갖고 기부를 하는 등 도움을 줬다"면서 "폐교시키면서 재산을 환수하게 하면 사학 설립자들은 천정부지로 뛴 토지 가격의 시세 차익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병국 사학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은 "문제는 '충원율 낮추기'가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면서 "정부가 (대학문제를)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세밀한 정책설계로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이 맞도록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혁신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과 재수생 수를 고려한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정원보다 적어진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대입가능자원은 47만9천376명으로, 지난해 기준 대입정원 49만7천218명보다 1만7천800여명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감소는 지방대부터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지방대부터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3∼2018년 서울 내 대학 정원은 3.5% 감소(9만771명에서 8만7천572명)했지만 같은 기간 서울 외 수도권 지역 대학 정원은 9.9%(11만1천386에서 10만368명), 이외 지역 대학 정원은 13.6%(34만3천715명에서 29만6천835명) 감소해 지방대의 정원 감소 폭이 훨씬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