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단지, 상업 시설, 도시공원 등 5개 지점에서 매미 울음소리에 대한 소음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주거 지역 3개소(강남구 A아파트, 강남구 B아파트, 송파구 C아파트), 상업 지역 1개소(잠실역 사거리), 도시공원 1개소(서초문화예술공원)로 총 5개 지점에서 실시했다.
연구원 조사 결과, 실제로 매미 울음소리는 확성기 소리에 해당하는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시끄러웠다.
매미 활동기 소음은 평상시 소음에 비해 2.0~31.8% 증가했으며, 매미 활동기만 별도로 분석하였을 때는 일별 소음 기준 초과율과 하루 중 초과 시간이 각각 0~50%, 0~19시간으로 조사됐다.
매미 울음소리에 대한 규제 기준이 별도로 없어 생활소음(확성기) 규제 기준을 적용했다.
매미 활동기 소음 증가율을 조사 지점 별로 비교한 결과, 강남구 A아파트(14.2~31.8%), 송파구 C아파트(3.1~19.4%), 서초문화예술공원( 2.0~13.7%) 순으로 높았다.
매미 활동기 일평균 소음 기준(65 데시벨) 초과율은 강남구 A아파트(50%) 송파구 C아파트(16%) 서초문화예술공원(0%) 순이었으며, 하루 중 초과 시간 역시 강남구 A아파트 14시간(06~19시) 송파구 C아파트 8시간(05~13시) 서초문화예술공원 0시간 순이었다.
연구원은 조사 지점에 따라 매미의 울음소리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서식 공간의 우점종, 종류, 습성, 개체수 밀도, 천적 및 녹지와 같은 자연 환경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소리 발생 위치와 소리 패턴 등을 보여주는 음향카메라로 살펴본 결과, 도시 지역에서의 울음소리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종은 말매미, 참매미, 쓰름매미 3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매미 울음소리를 줄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목 교체 등 서식 환경 변화, 녹지 공간 확충, 친환경 조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특정 매미의 개체수가 증가하여 매미 울음소리로 인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라면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녹지 공간 조성 및 확충과 같이 시민과 곤충이 자연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