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양육비 세액 공제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내 중진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노력으로 양육 가정에 도움의 손길이 닿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되는 양육비는 6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월 최고 300달러이며 6세부터 17세까지는 최고 250달러다.
예를 들어 4살과 6살짜리,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매달 600달러를 현금으로 받고 여기에 14살자녀가 한 명 더 있을 경우 자녀 세 명 몫으로 총 850달러를 받는다. 양육비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월 15일에 지급된다.
그러나 고소득 가구는 제외되는데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선은 부부 합계 연 소득 15만 달러이고 그보다 소득이 많은 가정은 단계적으로 수급액이 줄어든다.
재무부는 미국 내 양육 가정의 대다수인 3천9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88%인 총 6천만 명에 해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환영 메시지에서 이번 조치는 "중산층 세금 감면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부자들이 여러 항목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둔 사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조치를 연장할 입법을 진행해 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