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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사해설] '디지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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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역사적 국제조세 개혁안"이라고 평가하며, 합리적인 최종안 도출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오는 10월까지 논의할 예정인 초과 이익 배분율, 매출 귀속 기준 등 디지털세 세부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국제 논의가 디지털세 '필라1, 필라2'의 실제 집행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 화두로 떠오른 ‘디지털세’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이 직접 매출을 얻는 영토 안에서 해당 국가가 이들의 매출액에 일정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디지털 기업은 온라인 광고나 중계, 판매,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뜻한다.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디지털 기업은 세금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업의 경우 실제 매출 가운데 일부만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가 하면, 디지털 기업 시장은 세계적 규모의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기 쉬운 구조라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기업들이 세금을 피할 경우, 시장소재지 국가 국민들의 소득이 자칫 디지털 기업을 보유한 국가로 이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세는 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OECD는 ‘수익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BEPS 프로젝트2)’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문제를 논의해 왔다.

 

EU는 지난 2017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모든 회원국이 DST 도입에 합의하지 못해서, 현재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프랑스는 2019년 3월부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에 프랑스 내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 기준은 현재 글로벌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9억 달러) 이상, 프랑스 내 매출액 2천500만 유로(약 3천만 달러) 이상이다. 영국도 지난해 4월부터 온라인 상점과 SNS, 그리고 인터넷 검색 엔진에 2%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세가 야기하는 문제점도 있다. 먼저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인 형태에 따라 법인세 외에 디지털세를 따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세 대상 확정이 쉽지 않고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