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집중신고기간(3.5.~4.30.) 중, 체육계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42건 및 신고 19건이 접수되어, 절차에 따라 조사하거나 화해·조정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종목별 프로스포츠연맹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규정 정비 계획을 점검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회출전·선수등록 제한은 징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본격 시행하되, 그 전까지 경기인 등록 시 인권서약을 하도록 하고, 대회출전 신청 시 서약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와 실업팀의 체육지도자 평가에 성적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며, 체육계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주말리그 확대와 체육지도자 대상 2년 주기 의무 인권교육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