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 0.1℃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충주 2.5℃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순천 6.7℃
  • 흐림제주 10.7℃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아동·청소년

청소년단체, 속옷 규제 등 33개교 인권위 진정

학생 인권 침해 서울 33개 초·중·고 상대 진정 재기

URL복사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여학생 내의 색깔 규제, 체육복 등학교 금지 등 용의·복장 규정이 남아있는 서울 초·중·고등학교 33개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18일 아수나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로부터 제보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 관내 55개 학교 학칙을 조사한 결과 문제의 규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거나 상세 내용을 입수한 학교를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아수나로가 발표한 전국 용의·복장 규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초구 한 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아직도 브라 위에 흰색 러닝을 입지 않으면 '속옷 미착용'으로 경고받는다"며 "가까이 봐야 겨우 비춰 보일 브래지어를 남자 선생님이 손가락질하며 속옷 미착용이라고 혼내는 것은 매우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의 한 여고는 생활복 바지를 만들어놓고 착용을 금지했으며, 급식실로 이동할 때도 치마 착용을 강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엄격한 용의·복장 규정을 유지하는 학교들은 불시 점검으로 벌점을 주고 벌점이 누적되면 중징계를 내리거나 학생회 임원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들은 취업 추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생활 규정도 있었다.

 

이수나로는 올 3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이 삭제됐음에도 일부 학교들이 형식적으로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만 거치고 규정을 존치하거나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