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교사 보육활동 보호"

 국가 및 지자체,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생활지도 범위, 방법 등 마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장 명단 공표 내용 추가

 -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4.07.30 2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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