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규증원 의사인력을 지역·필수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1.13.)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적용방안 논의

2026.01.13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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