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라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 마련 및 안내

2025.12.29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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