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나서

조례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 시 신청 가능

2025.08.29 16:30: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0-12(안전BD601) | 등록번호: 서울 아 01967 | 이메일: helloedunews@naver.com 발행처: 아름다운 교육 신문사 | 회장: 김성이(전 보건복지부 장관) | 발행·편집인: 곽선영 | 전화번호 : 02-2279-9000 Copyright ©2019 아름다운교육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