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후 CPR 교육...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

2022.11.08 23:09:17

정부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 기간 다중밀집 환경 대처법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위한 지역별 안전교육 체험시설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만 16세 이상인 학생은 대한적십자사 교육 홈페이지에서 CPR 개인 교육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능 이후 학생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노래연습장과 영화 상영관 등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행위를 점검하고, 마약류 단속과 오남용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진로 고민이나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을 위해서는 '위 클래스'나 '위 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며 대학 공개 강의와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공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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