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학생 지필평가 응시 불허에 분노 청원 게시

2022.04.05 22:42:26

교육부가 이달 하순부터 시작될 중간고사에서 확진 학생의 지필평가 응시를 불허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한다는 뜻을 밝히자 이에 분노한 청원이 등장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달 14일 게시된 "본인 확진이라도 고등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한 고등학교 학부모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1만1895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확진이 된 학생들은 시험을 못 보는데, 고등학교 내신시험이 가지는 의미는 인생에게 있어서 크다”며 “어쩌면 한 번의 시험으로 수시는 버려야 하는 학생이 속출할 수도 있다. 또 이 기간 검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진자가 대통령 선거도 할 수 있는데, 잠복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학교는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확진된 학생만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학교가 코로나 확진학생에게는 인정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험을 보지 못하면 내신 하락은 분명한 일이다. 몸 상태에 따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지적한 ‘인정점수’는 결시한 시험 이전, 이후의 성적이나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법정감염병으로 결시하면 100% 인정점을 부여하지만, 이것이 응시한 평가에서의 점수를 결시한 성적에 그대로 가져온다는 뜻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같은 학기 내 다른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인정점을 위한 기준점수를 산출하고, 지필평가 성적이 없으면 같은 학기 내 수행평가 성적을 활용한다. 이때 기준점수는 결시한 평가와 응시한 평가 간의 유형·난이도·성적분포의 차이를 고려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국어 과목의 중간고사가 평균 68.72점인데 66.9점을 맞았고, 평균 61.45점인 기말고사에 코로나19로 결시했다면 인정점은 59.82점이 된다. 모든 시험에서 성과가 늘 똑같을 수는 없기에 학생들은 응시했던 시험 점수를 토대로 성적을 받는다면 실제로 시험을 준비해 성적을 올릴 기회 자체가 막히는 게 된다고 청원인이 지적한 것이다.

 

이에 청원인은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게 하기엔 부담이 크기에 교육부에서 지침을 줘야 한다”며 “부디 확진자 30만~ 40만 시기에 시험에 피해가 가는 학생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평가 결과의 영향력이 큰 만큼 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등교중지 학생의 응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코로나19 격리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투표소 방문을 허용했지만, 며칠에 걸쳐 동시에 응시해야 하는 학교 시험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별도 시험실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투표는 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험을 일반 학생과 등교중지 학생에 대해 시차를 두고 치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2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한 교육카페에 올린 글에서 "작년 아이 친구 하나는 기말고사를 잘 쳤는데도 코로나19로 못 본 중간고사 인정점수를 받고 나니 기말고사보다 등급이 하나씩 떨어졌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시험마다 마음을 졸여야 하다니 피가 마른다"고 호소했다.

경미한 증상이 있거나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RAT)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샤이 오미크론'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고2 학부모는 "확진된 거 숨기고 시험보는 아이들도 나올 것 같다"며 "방학 때 미리 걸릴 걸 그랬나 싶다. 조마조마하다"고 전했다.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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