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수능 생명과학Ⅱ 오류 논란, 법정에서 가린다

2021.12.07 14:17:31

수험생 92명 행정소송 진행 돌입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오류여부를 두고 소송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과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상태로, 8일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들로 구성된 ‘2022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인단’은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소송인단을 대리한다.

 

가처분 신청은 10일로 예정된 수능성적 발표를 앞두고, 생명과학Ⅱ 응시자에 대한 성적 발표를 연기하기 위한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생명과학Ⅱ 응시자의 성적표는 10일 이후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안이 급박한 만큼 빠르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수험생이 입을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의 사례에서 최종 정답처리까지는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생명과학Ⅱ 20번 문제를 두고 교육 전문가들은 제시문에 나온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문제에서 개체 수가 음수로 나오는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제기한 수험생은 “2015수능의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유형에서는 사람 수는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수가 음수인 집단은 답에서 제외되고 양수인 경우만 정답이 된다는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도 했다. 당연히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배울 때 위와 같이 개체수가 음수인 경우는 풀이에서 제외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올해도 그대로 적용했고 그 결과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출제의원 의도대로 그 논리가 맞다면 2015수능과 올해 2022수능은 모순되며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틀린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개체 수가 음수로 존재하는 집단은 성립하지 않고 교육적으로도 학생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는 음수에 해당되는 집단은 정답에서 제외하여 왔기 때문에 이 20번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가 되므로 명백한 오류”라고 말했다.

 

앞서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올해 수능 문항·정답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문제에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역시 당초 발표한 정답에서 변동 없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문항은 동물 종 P의 두 집단 Ⅰ과 Ⅱ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가려내는 문제다. 입시 학원가에 따르면 해당 문항은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나오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다. 종로학원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생명과학Ⅱ는 7868명이 접수해 과탐Ⅱ 과목 중에서 접수자가 가장 많은 과목이다. 2022수능 과탐Ⅱ 과목별 접수자는 생명과학Ⅱ 7868명, 지구과학Ⅱ 4318명, 화학Ⅱ 3982명, 물리학Ⅱ 3711명 순이다.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학생은 화학Ⅰ과 복수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공개된 수능 자료로 추정 시 2017학년 43.3%, 2016학년 46.4%, 2015학년 46.9%로 화학Ⅰ과 생명과학Ⅱ의 선택조합이 가장 많았다. 2018학년 이후는 수능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화학Ⅰ와 생명과학Ⅱ 조합의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 구간에서는 학생들이 더 밀집되어 점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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