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 금액 대폭 인상

2021.11.18 12:54:30

2022년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21% 인상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7일(수), 2022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 급여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재학생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가 연 28만 6천 원에서 연 33만 1천 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37만 6천 원에서 연 46만 6천 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44만 8천 원에서 연 55만 4천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교육급여 지원을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강원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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