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책정하는 '등심위' 구성, 학생들과 협의

2021.11.16 10:27:59

교육부, 16일부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수와 선임방법, 임기 등이 대학 학칙에 명시되고, 등심위 원의 등록금 관련 자료 열람 요청권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2010년에 고등교육법으로 모든 대학에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020년에는 같은 법을 개정하여 재난으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 선임 시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등심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논의 구조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교육부는 "등록금은 대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여건과 깊이 관련된 사항으로 대학별로 설치된 등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은 그간 등심위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생이 제기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등심위에서 대학-학생 간 의사소통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심위 위원 구성 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 선임방법,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때에는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소집 통지 기일과 안건 송부 기일을 정하여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며 안건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위원이 아닌 안건 관계자(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도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들이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대학 측에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중인 사항 등에 해당하여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도 필요시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 학생, 관련 전문가와 함께 등심위 제도, 대학 회계 구조, 예·결산 등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2022년 하반기에는 대학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대학생들이 제기한 대학 내 등록금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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