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

2021.11.02 13:14:14

만7~18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학업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신청 대상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7세~18세 이하(2003.1.1. ~ 2014.12.31.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며, 약 3,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초·중·고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생 포함), 해외출국자 등은 제외된다.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각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금액 지원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소지한 인천e음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1인당 10만원씩 12월중 지급된다.
 
또한, 인천시·군·구 혹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화영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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