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디지털세(稅)

2021.10.20 11:54:0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8일 136개 국가가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세란 글로벌 IT 기업이 자국 내에서 일으킨 매출에 대해 각국이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지만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즉 서버가 위치한 나라에서만 낸다. 그동안 이들에 대해 과세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따라서 디지털세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조세회피 대응방침인 셈이다.

 

기존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하지만 디지털 기업은 세금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업의 경우 실제 매출 가운데 일부만 과세 대상이 된다.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9년 7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부과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 합의에 동참한 국가들은 앞으로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디지털세는 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그중에 OECD는 ‘수익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BEPS 프로젝트2)’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문제를 논의해 왔다.

 

EU는 지난 2017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EU 안에서는 개별 국가별로 디지털세가 도입됐다.

 

프랑스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에 프랑스 내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영국도 지난해 4월부터 온라인 상점과 SNS, 그리고 인터넷 검색 엔진에 2%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OECD의 발표에 적극 환영한다. 이번 합의는 경제 외교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성취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경쟁이 아닌 노동자들의 능력과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경쟁하게 될 수 있게 됐다"고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그렇다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다. 바로 이중과세 문제다. 법인 형태에 따라 법인세 외에 디지털세를 따로 내야 하고, 과세 대상 확정도 쉽지 않으며,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디지털세의 부과 대상이 주로 미국의 대형 디지털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대응 중이다. 따라서 디지털세 도입 국가와 미국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최근 G7 회담에서 최저 법인세율의 설정과 글로벌 기업의 사업 수행 국가에 대한 세금납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디지털세 도입에 긍정적인 논의가 예상되지만, 국가 간 합의 및 명확한 과세기준의 정립 등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세 도입 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디지털세의 도입이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본격적인 디지털세 도입을 예상하며 국제적 합의 상황을 예의주시, 대응체계를 마련 중이다.

이보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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