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고교생 사망사고, 안전불감증 따른 "인재(人災)였다"

2021.10.14 08:58:39

교총, 사고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조치 촉구

 

지난 6일 요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잠수 작업 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학생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대책 하나 없이 계획에도 없는 잠수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또 한번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숨진 H군은 여수시 웅천의 요트정박장 해상에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요트 선체 외부 바닥면에 달라붙은 따개비 등 이물질을 제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또다시 안타까운 희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교원단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실습 제도의 허점을 전반적으로 검토, 보완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는 18세 미만 수중작업 금지, 수중작업 2인 1조 시행 등 관련법이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잠수를 금지한 현장실습표준계약서를 무시하고 안전관리도 없이 잠수 업무를 시켜 발생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라며 “더 이상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실습 기관이 법과 제도를 준수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계약대로 실습을 이행하고 안전조치를 하는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성화고 취업전담 노무사를 충분히 확충해 실습 내용, 안전 관리사항, 노무 관련 계약사항 주지 등 계약준수는 물론 안전조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 기업에 대해서도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값싼 노동력쯤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인식과 실습 환경을 바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현장실습의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면 실습기업의 참여가 줄고, 다시 제도를 완화하면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기초적인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점”이라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특성화고 현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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