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북한 영변 원자로 가동과 IAEA사찰

2021.09.03 08:51:08

 

유럽연합은 최근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 징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여기서 핵연료 재처리 작업을 위한 준비 징후로 볼 수 있는 활동들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EU 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보고서에 영변 핵시설 내 5MW 원자로가 가동된 징후가 있고, 방사화학연구소가 5MW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필요한 시간과 일치하는 기간 동안 가동됐다는 정황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정부도 지난 7월 초부터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같은 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재가동 징후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핵 시위’에 정부가 남북 관계 진전만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북한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이처럼 IAEA북핵 동향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는데 영변 핵시설에서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는데 IAEA는 2018년 12월부터 올 7월 전까지는 5㎿ 원자로가 가동됐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이 발견되면 당연히 IAEA가 사찰에 나서야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2년부터 IAEA의 미신고핵시설에 대한 특수사찰을 거부하면서 급기야 1993년 핵확산 금지조약NPT를 탈퇴하고 공공연히 핵개발을 추진해왔다.

 

NPT에 가입해야만 IAEA와 핵 안전 조치 협정을 체결할 의무가 생기고 IAEA 사찰도 바로 이 핵 안전 조치 협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받게 돼있는데 탈퇴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다.

 

최근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임시 핵사찰을 1개월 연장하기로 최근 합의했는데 이번 합의로 이란은 핵시설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수집된 영상 자료를 한 달 더 보관하고, 핵 합의에 진전이 있으면 IAEA에 이를 제공하게 된다.

 

IAEA와 핵 안전 조치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협정 발효 다음 달 말일까지 IAEA에 핵물질 재고와 핵시설 설계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체결 당사국이 제출한 내용이 IAEA 사찰의 기본자료가 되고, IAEA는 이를 근거로 핵 시설을 직접 방문 해 사찰한다.

 

IAEA 사찰은 IAEA의 이른바 ‘안전조치’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는 봉인 확인, 장부 검증, 재고 조사 등 사찰관들의 독립적인 측정이나 관찰을 통해 얻은 결과와 해당 국가가 제공한 정보를 비교해 핵물질의 목적 외 전용을 탐지하는 활동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은 IAEA의 이른바 ‘안전조치’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그간 IAEA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대미협상용으로 영변원자로를 가동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핵사찰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AEA사찰은 ‘수시사찰’과 ‘일반사찰’, 그리고 ‘특별사찰’ 등으로 나뉘는데 ‘수시사찰’은 안전조치 대상 물질에 대한 최초 보고서에 대한 검증이다.

 

이 과정엔 최초 보고 이후 발생한 변동을 검증하며, 핵물질이 해당 국가로부터 반출 또는 반입되기 전 핵물질의 양이나 성분 등을 조사한다.

 

다음 ‘일반사찰’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찰로 가장 자주 실행된다.

 

그밖에 당사국이 특별보고서를 제출했거나 이용 가능한 정보나 일반사찰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안전조치 약정에 따른 책임 수행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간주할 경우, IAEA는 ‘특별사찰’을 실시한다. 특별사찰은 해당국가와 IAEA가 협의,가능한 조속한 시일 안에 실시한다.

이보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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