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 초콜릿' 등 생활용품 본뜬 식품 표시·광고 금지

2021.08.10 17:07:39

어린이 등 취약계층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 예방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가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아 기자
Copyright @2019 아름다운교육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0-12(안전BD601) | 등록번호: 서울 아 01967 | 이메일: helloedunews@naver.com 발행처: 아름다운 교육 신문사 | 회장: 김성이(전 보건복지부 장관) | 발행·편집인: 곽선영 | 전화번호 : 02-2279-9000 Copyright ©2019 아름다운교육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