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교 전수조사로 성차별 생활규정 바꾼다

2021.06.08 18:09:46

교복치마 길이 등 특정 성별에 세분된 내용 개선

 

인천시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속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내 고교 126곳의 학생 생활 규정을 조사한 뒤 특정 성별에만 세분된 내용을 적용하는 등 성차별적 요소가 담긴 조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인천 내 중학교 139곳의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 조사해 42곳에 수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어깨선을 넘는 머리는 반드시 묶도록 한다'거나 '교복 치마가 일정 길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정이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사업 전반에 걸쳐 성별영향평가를 벌여 양성이 평등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른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는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독서 교육 활성화 지원, 인권보호관 운영 등 7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Copyright @2019 아름다운교육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0-12(안전BD601) | 등록번호: 서울 아 01967 | 이메일: helloedunews@naver.com 발행처: 아름다운 교육 신문사 | 회장: 김성이(전 보건복지부 장관) | 발행·편집인: 곽선영 | 전화번호 : 02-2279-9000 Copyright ©2019 아름다운교육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