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학원 8일부터 운영금지, 대입교습만 허용

2020.12.07 02:18:23

비수도권 학원은 거리두기 준수 하에 운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수도권 소재 학원의 운영이 금지된다. 단,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젊은 청장년층 중심의 감염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해서는 학원을 전체적으로 집합 금지한다"고 밝혔다.

 

논술과 면접 등 입시 교습과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집합금지에서 제외하지만, 이 경우에도 거리두기 2.5단계 수칙을 엄수해야 한다.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8㎡당 1명으로 수강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수강생들은 좌석을 두 칸씩 띄워 앉아야 하고, 학원 내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만일 고3이나 재수생 등 입시생들과 다른 학년 수강생이 섞여 있으면 입시생이 듣는 수업만 허용된다.

 

한편 비수도권의 경우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최인섭 기자
Copyright @2019 아름다운교육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0-12(안전BD601) | 등록번호: 서울 아 01967 | 이메일: helloedunews@naver.com 발행처: 아름다운 교육 신문사 | 회장: 김성이(전 보건복지부 장관) | 발행·편집인: 곽선영 | 전화번호 : 02-2279-9000 Copyright ©2019 아름다운교육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