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외국국적 학생까지 확대 지급

2020.10.18 17:21:05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코로나19에 따른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외국국적 학생까지 확대 지급한다.

 

당초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에는 외국국적의 학생이 제외되어 있어서 대구시교육청이 외국인학생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예산을 투입해 확대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급대상은 외국국적으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학생과 대구시 소재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초·중학교 학령기아동(‛05. 1. ~‛13. 12. 출생)이다.

 

대구지역 외국국적의 초·중학교 학령기아동 535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 원을 받게 된다.

 

외국국적의 초·중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10월 27일까지 지급하고, 대안교육시설학생 등 학교 밖 아동은 대구시교육청에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접수 후 신청계좌로 10월 말경에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의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외국인 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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