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충북 괴산군은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2,296만4,000원을 투입해,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 내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무주택 임차인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괴산군청 도시건축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