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스타트업허브 입주기업 모집

2025.05.30 09:10:02

6월 12일까지 접수…서류 및 발표심사 후 6월말 최종 선정

 

(아름다운교육신문) 울산시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12일까지 ‘울산스타트업허브’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에 준공한 종하이노베이션센터 4~6층을 창업중심(허브)공간으로 조성하고, 울산 창업생태계의 새로운 중심지인 ‘울산스타트업허브’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다.

 

공간 및 시설 이용을 무료로 진행해 온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예비)새싹기업(스타트업) 및 투자사를 새롭게 모집해 공간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투자사이며, 새싹기업(스타트업) 회원(멤버십)을 희망할 경우에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새싹기업(스타트업)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6월 12일까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울산스타트업허브 누리집에 게시된 구글폼으로 접수 가능하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된 입주기업은 △입주실 규모별 월 12만 원(2인실)~33만 원(6인실)의 관리 비용이 책정된 독립 사무공간 사용 △회의실(미팅룸) 등 월 5회 무료 이용 △운영기관인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 우선 참여 기회를 얻는다.

 

아울러 새싹기업(스타트업) 회원(멤버십)으로 선정되면 △월 2만 원의 회원(멤버십) 이용료(연간 24만 원)로 전용 공유작업공간(코워킹존) 이용 △전문 지도(멘토링) 및 상담(컨설팅)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친 후 오는 6월 25일 이후 확정되며, 7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고문 및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울산지역을 거점으로 혁신을 실현할 역량있는 새싹기업(스타트업)과 투자사에게 특별한 기회”라며 “입주기업과 회원(멤버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창업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스타트업허브’는 창업 준비부터 성장 단계까지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연결망(네트워크), 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5층과 6층에 공유작업공간(코워킹존)과 입주실(2~6인실)이 자리하고 있다.

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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