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합천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접수

2025.02.14 11:50:42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확대, 월세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아름다운교육신문) 합천군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2025년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이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지원 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로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거나, 합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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