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집합활동 금지 등의 사회 환경 변화로 민간 청소년 활동이 위축되어 왔다. 이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산하 국립청소년시설에서는 민간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연리지(連理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간청소년 폐업시설 종사자 및 졸업예정(취업준비생 포함) 예비지도자의 역량 향상과 (재)취업 기회 제공, 민간 청소년시설과의 상생을 위한 국립청소년시설의 보유자원 공유, 민간‧공공 청소년 우수 콘텐츠 발굴 및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7월부터 민간청소년 폐업시설 종사자 및 졸업예정(취업준비생 포함) 예비지도자(30명 내외)를 대상으로 국립청소년시설에서 3개월간의 전문역량 교육과 현장지도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고, 종료 후에도 취업 정보 및 강사활동 기회 등을 제공하여 (재)취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또한, 장기 경기침체에 따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청소년시설의 활동기자재 구매 예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립수련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미경, 망원경 등 다수의 체험활동 기자재를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여성가족부는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개선에 따른 조치 계획 등을 점검·심의한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관련 법률이 개정,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은 2015년 4만7070명에서 지난해 5만2261명으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학업 중단 청소년 증가 추세에 주목하여 시군구 단위 지원센터,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전용공간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상담·교육·직업체험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차별이 없도록 건강검진,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고3 학생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에 맞춰 입시를 준비 중인 학교 밖 청소년도 동등한 지원을 받도록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전문 직업교육훈련 운영, 청소년 생활기록부 도입, 온·오프라인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제공하여 검정고시 합격과 대학진학 인원, 학업복귀와 사회진입 비율이 크게 개선됐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과 차별 개선
7월 12일(월) 0시부터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7월 12일(월)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향후 2주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가정 내의 아동 양육 부담을 가중시켰고,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특별돌봄지원금을 미취학 및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지급하였는데, 외국 국적 아동은 이 사업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주인권단체를 비롯한 개인들은 정부가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아동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특별돌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은 국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가중된 아동양육 가구의 돌봄 부담을 최대한 신속하게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준용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외국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을 보유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아동을 지급대상으로 하였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 52시간제 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전면 적용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주 52시간제 전면시행을 계기로 그동안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아이돌보미 등 현장종사자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늘리고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시간과 요일 제한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현장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고용노동부와 함께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고용노동부)에 아이돌보미를 포함시켜 3월부터 한시지원금(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돌봄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매뉴얼 등을 제작·배포(2월)한 바 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정에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7월 8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를 방문해 돌봄 지원 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듣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신한금융그룹과 민관 협력으로 운영 중인 초등 돌봄 특화형 공동육아나눔터 ’꿈도담터’의 운영 현황 및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듣고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공간이자 주민들이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곳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의 공동체 돌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0년 5개소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385개소에서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 품앗이 구성 및 활동,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과 장난감・교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센터・복지회관 등 주민 편의시설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신한금융그룹과 협약을 체결하여 3년간 초등 돌봄 맞춤형 공동육아나눔터(‘꿈도담터’)를 101개 설치하였으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명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이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7월 13일 이후부터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운전면허의 경우,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되며,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병
여성가족부는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2021년 하반기 치유과정」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7월 19일(월)까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청소년쉼터, 초·중·고등학교, 위(Wee)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치유과정 참여 기간 동안 수업일수가 인정된다. 치유과정은 12주간이며 전문상담, 심리치료, 대안교육, 진로탐색 및 대인관계 기술 등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치유과정을 마치고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가족구성원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치유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패밀리멘토’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방식과 양육 태도에 대해 조언한다. 또한, 청소년쉼터, 그룹홈 등 시설보호 청소년과 취약위기가정 등 주말 귀가가 어려운 입교생에게는 주말에 남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돌봄 프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매체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본격 시작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점검 시작 후 2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방송(동영상) 서비스 게시물(콘텐츠) 53,114건을 점검했으며, 그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20,378건을 적발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 2만여 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성인인증, 청소년 유해표시 등 업계의 자율조치를 우선 요청하고, 그 외 유해․불법 등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은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서비스 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일괄 신고 시스템, △전용 신고 이메일 등 자율조치 협력체계(Hot-line)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6월 중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유튜브 신뢰기반 신고자 프로그램(YouTube Trusted Flagger program)에 가입하여 다량의 유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 생활시설 아동 중 학대, 코로나19 등으로 인지·정서·행동 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한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 사업은 그간 약 800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서비스 신청 아동 전원에게사전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선정된 아동은 종합심리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2020년 치료재활서비스 실시결과, 놀이치료(26.8%), 미술치료(26.5%),심리상담 및 치료(24.8%), 언어치료(5.2%), 인지치료(4.0%), 음악치료(2.7%),기타(10.1%) 등의 순으로 참여 아동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 또는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아동의 치료재활 뿐만 아니라 아동과원가정 간 긍정적 관계개선을 위한 가족 간 치료프로그램과 시설 내 주양육자 교육도 같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수행기관을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