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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18세에서 만 19세’로 연장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로 인상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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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8일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기존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시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애기 위해 현재 만18세인 보호 종료기간을 만19세까지 연장한다.

 

늘어나는 1년은 사회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험에 전념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은 내년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이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작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의 임차료 지원도 한다.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 아동들이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보육 인턴제’를 시작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입학금 300만 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보호종료기간 연장(만18세→만19세)은 우선 내년 시립아동양육시설(3개소)과 희망하는 민간 아동양육시설부터 시범운영하고, '23년 서울시 34개 전체 아동양육시설로 전면 확대한다.

 

시는 보호 종료기간을 필요시 연장했던 것에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수연장으로 전환해 별도 제도개선 없이 즉시 시행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 나이에 홀로 된 보호필요아동이 보호종료아동으로, 다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해나가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