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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여가부 내년 예산 14.5% ↑, 청소년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2022 예산안 14.5% 증가한 1조4,115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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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1조 4,115억 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1년 본예산(1조 2,325억 원) 대비 14.5%(1,79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보편적 가족서비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 고용유지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여성가족부 정부예산안의 가족, 청소년, 권익, 여성 정책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한다.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의 급식비 단가를 인상 기존 2,644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상향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취약계층 만 9세~10세 여성청소년(현재는 만 11~18세 지원)들에게도 생리용품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 까지 확대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