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은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의훈련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외부강의 초과금 사례 등 업무수행 중 발생 가능한 청탁금지법 위반 가상 상황 메시지를 개인 내부메일로 무작위 발송하고, 상황을 접수한 직원은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훈련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훈련으로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및 초·중학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하여 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 등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는 절차를 숙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고유빈 교육장은 “모의훈련을 통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렴한 출근길 등 다양한 청렴활동으로 모든 교직원들이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는데 다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