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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 전면 재검토…연구 중"

인구감소·온라인 보편화…대학규제 변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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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대학규제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학 정원 및 설립에 관한 이른바 '4대 요건'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8일 오후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을 세우고 운영하는데 기준이 되는 4대 요건인 교사(校舍)·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규정한 시행령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대신에 축사를 진행한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중"이라며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규정은 지난 1996년 제정돼 지금까지 약 45차례 개정됐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대학의 혁신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정부부터 4대 요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 연구가 진행돼 왔다.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초빙교수(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로 ▲인구절벽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위기 ▲온라인 수업의 보편화 ▲수명연장에 따른 평생학습 시대 도래 ▲엘리트형 대학에서 보편적 대학으로의 기능 변화 등을 언급했다.

이어 황준성 KEDI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지금까지 연구를 토대로 검토된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4대 요건의 개정 방안을 소개했다. 황 본부장이 이끄는 KEDI 연구진은 교육부 의뢰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우선 교사, 즉 시설은 온라인 강의 확대와 학생 수 감소 등의 추세를 볼 때 규제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현행 인문·사회 등 계열별로 규정된 학생 1인당 교사기준 면적을 계열 구분 없이 14㎡(대학), 10㎡(전문대학)으로 통합하고, 신입생 미충원 대학의 경우 정원이 아닌 '재학생' 기준 적용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교지 또한 그 물리적 중요성의 감소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이 유휴 교지를 보다 수월하게 수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에 따라 학생정원 1000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교사기준면적을 현행 2배가 아닌 1.5배로 낮춰 대학의 교지 확보를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법정 교지확보율을 충족한 유휴 교지는 타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입대수입 목적으로 건축물을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개정 방향이 제안됐다. 

교원확보율 규정은 현행 전임교원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채택하고 있듯 겸임·초빙교원까지 산정에 포함되도록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빠르게 변하는 산업계와 학생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기민하게 반영하기 위해 겸임교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교원의 비율을 현행 5분의 1에서 4분의 1로 확대하고, 대학이 모집정원을 조정할 때 현행 '전년도 교원확보율' 외 '직전 3개년도 확보율 평균'까지 포함해 한 가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많은 대학이 확보율 100%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교운영수익 총액 산정 기준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으로 변경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달성을 용이하게 하고, 구조조정 이후 교육용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 교사 혹은 교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이 제안됐다.

황 본부장은 "이를 통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해 안정성과 탄력성을 함께 갖춘 학교 운영이 가능하고, 대학 현장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해 자율성을 제고하며, 규제 완화로 학교 측의 적극적인 자구적 노력을 이끌 수 있다고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개정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연구진의 제안사항을 거의 다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