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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문도 못 받았다"…출범 초기부터 난항 겪는 국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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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1일 시행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이날 국교위가 출범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 공문조차 발송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태라면 일러야 9월 이후에나 국교위 출범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교위 출범의 핵심인 위원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법이 정한 위원회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추천 인원은 국회가 9명으로 가장 많고 대통령 5명(지명), 교원단체 2명,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1명씩이다.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만 정해진 상태다.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단체는 추천 권한을 확보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제외하고 전국 단위 교원노조 10여 개가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안 되면 조합원이 많은 곳이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교원단체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은 물론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어떤 단체가 합의에 참여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비교섭단체 몫 1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명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양당이 4대 4 또는 5대 3으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추천 인원을 두고 지리한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며 "추천 인원 선정에만 1, 2개월이 소요될 텐데, 현재로선 제때 국교위가 출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