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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서울시, 교육보조금 하한선 조례안 무효 소송서 승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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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선을 설정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됐다.

서울시와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오늘(30일) 대법원 제3부는 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시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말 최종 개정된 해당 조례안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지급하도록 보조금의 하한선을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시 측이 재의를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31일 최종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기존의 조례안은 보통세의 0.6% 이내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때문에 교육청은 예산의 규모가 일정하지 않아 교육사업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시는 올 1월 해당 조례안이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의 승소로 해당 조례안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 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시의회가 개정 조례안 의결을 강행했다”며 “이번 판결로 시 의회가 시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의결을 추진했음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 “시는 교육경비보조금 이외에도 법정 전출금 등을 통해 올해 4조 2천 36억여 원의 교육재정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 교육청과 함께 협력하여 교육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 교육청 역시 입장문을 내고 “조례안 무효 소송 결과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