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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서울교육청, 교내 불법촬영 엄중처벌 나서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및 교내 불법촬영 근절 대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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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얼마 전 서울 소재 A학교에서 현직 교사의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발생에 따라, 즉시 문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였고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학교구성원들에게는 사건현황을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등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피해자 치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학교 여직원 화장실에서 교직원이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에 따라 B교사의 소행이 확인되었으며, 이 소식을 접한 B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임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신고하여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모든 학교 및 기관에 연2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단위학교의 점검업무 지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은 탐지장비를 대여하고 있으며, 학기초 서울시, 자치구, 경찰서에 협업을 요청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 ‘202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던 차에 이번 일이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학교구성원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보완하여 철저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재확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현직 교사의 화장실 불법촬영 사안 발생과 관련하여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이며,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