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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여가부-KB국민은행, '돌봄페이' 도입 업무협약

정부 서비스 최초,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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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KB국민은행은 4월 15일 오후 3시 서울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아이돌봄 간편결제서비스(’돌봄페이‘)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부 서비스 중 최초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구현되는 ‘돌봄페이’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고유 결제수단으로 올해 10월부터 아이돌봄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돌봄페이’ 개발 및 사용자와 돌보미 간 실시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 기능 개발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KB국민은행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부에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요금 일부를 차등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나, 결제내역 확인 및 환불절차 등이 다소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었다.

 

‘돌봄페이’는 아이돌봄앱에서 ‘돌봄페이’를 선택하면 아이돌봄사업 주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결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한편, 아이돌봄앱을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와 돌보미가 서로 연락처를 몰라도 ‘앱’을 통해 돌봄 의사, 장소, 시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채팅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돌봄페이 도입 및 이용자와 돌보미 간 채팅 기능 등을 구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