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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가출 청소년' →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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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미만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출 청소년’ 용어 변경 및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세부적인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였다.

 

 ㅇ ‘가출’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의 일탈‧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여 국가의 적절한 보호 책임과 지원 대책의 여지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용어를 변경하게 되었다.

 

아울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전담기구 설치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보호,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서비스 연계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연례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의 사업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고유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가정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위험 상황에 처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