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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사회관계장관 회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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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돌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둘째,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하여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셋째,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비율도 확대하며,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을 지원한다. 또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 운동 키트’를 지원(~’21.4월)하며, 200여 개소의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한다.

 

둘째,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요양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1년까지 50만 명까지 확대한다.

 

셋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시범 운영(’20.11월~12월, 800명)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형태를 현행 대면강좌에서 실시간 온라인비대면 강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21년부터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버스를 운영한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을 강화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여 유연한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또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코로나19 등 비상 시 임신 근로자 및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둘째,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한다.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교사-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셋째,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한 양육 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한다.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제공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1577-0199)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 등 관련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심리평가 후 고위험군 해당 시 민간전문가를 통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지역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정부는 향후 돌봄시설별 세부 지침 등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21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